난청, 연평균 4.8% 증가… ‘정기적인 검사’로 잡아내야

국내 난청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후 중장년층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난청은 정상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해, 언어 상태와 관련된 청각 기관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청 환자 수는 2012년 27만7000명에서 2017년 34만9000명으로 5년 새 25% 증가했고, 연평균 4.8%씩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남성은 12만9000명에서 16만4000명으로, 여성은 14만8000명에서 18만6000명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은 2012년 557명에서 2017년 686명으로 늘었다.

2017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2만2000명, 34.9%)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60대(6만5000명, 18.7%), 50대(5만2000명, 14.9%) 순이었다. 남성은 70대 이상(5만5000명, 33.7%)이 가장 많았고, 60대(3만3000명, 20.1%), 50대(2만4명, 14.9%)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6만7000명, 36.0%)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60대(3만2000명, 17.4%), 50대(2만8000명, 15%) 순이었다.

70대 이상 노인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70대 이상 난청 환자는 대부분 달팽이관의 노화 현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노인성난청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38%가 노인성 난청이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60대 이상의 평균 청력이 정상 이하라고 밝혀졌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하지만 청력 감소는 30~40대부터 시작한다. 특히 젊은층은 소음성 난청을 주의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회복이 어렵다. 보통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고막이 진동하면서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액에 파동을 일으킨다. 이 파동이 청각 세포를 자극하는데, 과도하게 큰 소리가 전달되면 그 자극 정도가 심해지면 청각 세포가 손상을 입는다. 청각 세포가 소음에 오래 노출돼 칼륨·나트륨 등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세포가 완전히 파괴되고 회복되지 못한다.

난청을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다. 최 교수는 “난청으로 인해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면 의사소통, 학업, 직업, 문화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른다”며 “특히, 영유아의 난청은 첫 1년간은 중추 청각로의 형태적, 기능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충분한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하면 중추 청각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난청을 치료할 때는 보청기, 인공와우수술 등을 고려한다. 인공와우수술은 귀 안과 바깥에 작은 기기를 설치해 소리를 듣게 하는 난청 치료법이다. 와우(달팽이관) 내 세포가 손상됐을 때 인공와우를 이식한다. 최현승 교수는 “인공와우수술은 와우 내 세포가 모두 손상되거나 상실되어 고도난청이 발생한 환자의 달팽이관 내 남아 있는 청신경을 직접 전기 자극하여 청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인공와우이식기가 많이 발달해 말소리 구분도 더욱 쉬워져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지닌 성인과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법이다”라고 말했다.

인공와우수술의 국내 건강보험기준은 2세 미만인 경우 주로 선천성 난청으로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이 있으며,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능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다. 2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동반 장애가 있고 청각 재활을 받기 힘든 경우는 제외된다. 19세 이상에서는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을 이용한 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양쪽 난청의 경우에도 한쪽만 급여 대상이 되지만 19세 미만 또는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100% 본인 부담으로 받은 환자 중 양측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 측 인공와우를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한다.

난청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사로 청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음, 약물 등 난청 악화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보청기, 청각 재활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8/20180418015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