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급여제도는 2020년 7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종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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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종류의 보청기를 본인 부담금 10%를 지불하고 구입 가능 |
급여 제품으로 등록된 보청기만 본인 부담금10%를 지불하고 구입가능 |
- 급여비용 분리지급
2020년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종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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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만 원 단일금액 지급 |
* 초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검수확인(제품구매 후 1개월 이후)이 완료된 이후 제품급여(91만 원)와 같이 지급되며, 후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실제 적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 |
참조 :
- 보청기 구매시 계약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정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 없슴
자세한 사항은 02-2088-554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각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청각 장애 진단 절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Benefit
청각장애 혜택절차
복지카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1. 청력 검사 진행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주민센터
2. 등본 주소지상 방문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국민연금공단
3. 장애 등급 심사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등급부여 심사기간
(30일~45일)
주민센터
4. 복지 카드 발급
복지카드가 없으면 전화로 통지
보조금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보장구처방전
구입처
제출 : 보장구처방전
요청 : 세금계산서
이비인후과
보장구검수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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