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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1대 지원 가능
분류 | 청각장애 등록자(2급~6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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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 | |
법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가입자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계층 | 기초 생활 수급자 | |
지원금액 (2015.11.15부터) |
117만 9천원 (90% 지원) |
131만원 (100% 지원) |
1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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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2대 지원 대상자
가.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함.
청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용 안내
청각장애인의 등급을 2급~6급 받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등록자(일반 급여 혜택) 최대 1.179.000원(90%지원)
- 청각장애인 등록자(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최대 1.310.000원(100%지원)
- 청각장애인 등록자(15세 이하)최대 2.620.000원
- 단. 5년의 1회, 1대만 지원가능, 15세이하는 2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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