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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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및 급여비용 분리지급 실시 –
–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적합관리 :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기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 ·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자 · 공급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하였으며, 제도개선안은 7월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원에 보청기 구매 후 공단에 급여비 청구 → (변경)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 가능
② 급여비용 분리지급
올해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종 전 | 변경 후 |
131만 원 단일금액 지급 | ① 보청기 제품 기준액: 91만 원 ②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③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 초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검수확인(제품구매 후 1개월 이후)이 완료된 이후 제품급여(91만 원)와 같이 지급되며, 후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실제 적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 |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 (기존) 청각장애인은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1천 원을 본인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 원을 일괄 지급 → (변경) 구매 당시 제품 비용(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20만 원)의 10%인 111천 원을 부담하고, 공단도 111만 원을 지급,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회당 5만 원(본인 부담 5,000원) 지급
또한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①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이비인후과 전문의, ③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하고,
– 업소 내에 ①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②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기준 신설을 통하여 보청기 적합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판매업소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에는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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